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3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봄 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서 B에게 빌려준 차용금 300만 원을 대신하여 등록된 C SM520 자동차를 양수 받고도 2016. 8. 2.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06:30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KT 전화국 뒤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법 위반자 적발 통보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별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