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1567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3.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2014. 8. 27.부터 2016. 11. 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보통주, 2,500주, 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주식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주식의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