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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83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포항시 남구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 종합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3.부터 2012. 5. 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 249,866kg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245,303,894원 중 179,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A가 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철근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 179,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3. 11.에는 원고에게 179,700,000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지불보증서)은 인영의 동일성 및 피고의 날인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원고는 갑 제1호증(지불보증서)의 피고 이름 옆에 찍혀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영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위 인영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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