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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98735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차장명: B 노상공영주차장, 위치: 서울 서초구 C (D 주변), 급지: 1급지, 주차면수: 39대』인 B 노상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권자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14. 7.경 피고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5.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였다.

다. F은 E의 이 사건 계약 당시 대표이사 중 1인인 G의 아버지이고, 현재 대표이사인 H의 남편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14. 8. 5.부터 2016. 8. 4.까지(730일)로 한다.

③ 피고는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E㈜는 이에 대하여 이의(손해배상 등)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용료) 구분 위탁기간 위탁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계 2014. 8. 5.~2016. 8. 4. 3억 1,000만 원 1차 연도 2014. 8. 5.~2015. 8. 4. 1억 5,500만 원 2차 연도 2015. 8. 5.~2016. 8. 4. 1억 5,500만 원 ① 위탁사용료는 낙찰가(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③ E는 2차 연도 운영 여부 의사를 1차 연도 종료 60일 전까지 문서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차 연도 위탁사용료는 지정기한(1차 연도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E는 2015. 3. 19. 피고에게'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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