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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09 2016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6. 13:50 경 논산시 내동 ‘ 백리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까치 원룸을 경유하여 백리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원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도로에 쌓여 있고 진행방향으로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내리막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미끄러지며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 D 원룸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원룸 출입문 수리비 2,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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