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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2.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3. 0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로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안면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의 골목길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성수 대교 방면에서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지해 있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한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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