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둘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하여 2017. 6. 2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이 2017. 9. 19.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0. 25. 처 B(지분 5분의 3), 자 C(지분 5분의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6. 28.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자는 원고이다.
다만 원고는 아들 D과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D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원고와 D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인 E의 소유로 그대로 남게 되고, E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을 대위하여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수탁자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법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