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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03. 선고 2010구합6519 판결
세무사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129 (2009.11.05)

제목

세무사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요지

세무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만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 ○○구 ○○동2가 6 □□빌딩 402호에서 1990. 7. 2.부터 세무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7. 6. 30.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4. 2. 원고의 사업장이 소비자상대 업종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2006년)의 수입금액이 370,238,248원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6. 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 기간 총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 738,214원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업장은 사업자들을 상대로 기장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소비자상대 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사업종을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10조의3, [별표 3의2]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제공하는용역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부과되어있어 미교부시가산세가부과되는데여기에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가산세를부과한다면가산세를이중으로부과하는것이된다.

(3) 원고의 업종이 소비자상대 업종이 맞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는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대가에 대하여만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원고의첫째주장에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발급의무 등)은 업종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영수증 사용을 확대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2. 30. 신설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세무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장대리용역을 통한 수입뿐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세무대리용역이나 자문, 상담 등을 통한 수입 역시 대부분 수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원고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장대리용역만을 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무사업을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규정한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2]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둘째주장에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는 그 근거법령,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의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가산세의 이중부과라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의셋째주장에대하여

만일 원고가 소비자상대 업종인 세무사업과 함께 다른 업종을 겸영한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을 가산세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세무사 업을 통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가산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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