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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6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700만 원(①2014. 8. 22. 1,000만 원, ②2014. 8. 23. 400만 원, ③2014. 9. 2. 300만 원, ④2014. 10. 7. 1,00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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