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6 2012가단19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1. 2. 1. 원고로부터 제주시 D건물, E호를 연 차임 4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2. 4. 30. 06:54경 가연물을 근접방치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33㎡가 소실되고 49.5㎡가 그을리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한 수리비로 2,700만 원이 들 것이라는 견적서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2,122만 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6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는 위 수리비 2,7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