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4누46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주시 완산구청장
변론종결
2004. 6.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3. 13.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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