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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구합9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과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 및 징계처분, 영업정지처분 등 제재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하는 경우를 감액경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처분의 일부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남은 당초의 처분이고,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만을 제시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맞추어 경정처분을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행정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제소가 되어 부적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전주시 완산구청장

변론종결

2004. 1.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1. 1. 전주시 완산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1층 점포 약 25평의 소유자인 소외 1과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9. 전 영업자인 소외 2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02. 12. 26. 전영업자인 소외 2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받은 소외 3이 2001. 8. 26. 접대부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재결청은 2003. 3. 6. 원고에 대하여 3월의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였고, 2003. 3. 10. 그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재결청의 재결내용에 따라 2003. 3. 12.(원고는 2003. 3. 13. 이라고 주장하나, 착오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1] 2. 과징금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6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2003. 3. 10.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원고가 그 때로부터 90일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변경처분의 송달일인 2003. 3. 13. 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주체인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소외 2가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동안 소외 2의 동의 없이 무단히 영업을 한 것이므로,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받은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 및 징계처분, 영업정지처분 등 제재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하는 경우를 감액경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처분의 일부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고,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만을 제시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맞추어 경정처분을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행정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제소가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0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5,6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200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변경처분은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03. 3.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남(재판장) 김동완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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