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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68808
징계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4줄의 “D반”을 “K반”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6쪽 기재 표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1) 피해주장자는 2016. 1. 6.부터 2016. 7. 5.까지 상사 H로부터 13차례 가량 징계대상사실 등에 관하여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받았고, 상사 H는 상담내용을 상담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해두었다. 위 상담기록지(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주장자는 2016. 1. 6. 상사 H와 최초로 상담할 당시에는 징계대상사실 제1항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공론화하거나 중대장 또는 대대장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는 등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피해주장자가 소속된 F반의 반장 L 준위가 2016. 5. 18.경 피해주장자와 함께 작업 중 피해주장자의 엉덩이를 드라이버로 툭 치는 행위를 하자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주장자가 다음 날인 2016. 5. 19. 06:39경 상사 H에게 급히 연락하여 같은 날 10:00경 대면 상담을 받았고, 피해주장자는 당시에도 L 준위에 대한 처벌이나 위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상사 H의 설득 끝에 참모장에게 보고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은 L 준위의 행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1년 전에 있었던 징계대상사실 또한 비로소 문제 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7쪽 21줄의 “3군지사”를 “제3군수지원사령부”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8쪽 13줄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아 원고는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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