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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6누7343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계약 등을”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피고는” 다음에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총 290건(이하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라고 한다)이라고 인정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8개 품목”을“ 28개 품목(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 중,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① 규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위변조 시험성적서, ② 정상제품이 납품된 품목에 대한 위변조 시험성적서, ③ 단순 오기를 수정한 정도에 그친 위변조 시험성적서, ④ 공인시험이 불가능한 규격오류 사항에 대한 위변조 시험성적서, ⑤ 폐기된 규격이 품질보증기준으로 되어 있어 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위변조 시험성적서 등을 모두 제외한 것이다)”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있는데”를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품질보증활동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공인시험시관 시험성적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는데”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 아래부터 제9면 윗부분까지 표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순번 계약번호 품목 업체 품질보증형태 위변조된내용 근거 1 K 송풍기, 원심식 L Ⅲ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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