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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20노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인력공급계획서를 기초로 피해자 C에게 인력공급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식당운영권 추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택시 H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들어설 기숙사 부속 식당에 대한 급식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 B이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인력 공급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투숙인력을 유치하여 기숙사 영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금 764,4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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