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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05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C, D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U, W와 함께 앰프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울진군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차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E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U, W와 함께 이벤트 행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차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앰프가격을 부풀려 피고인 D에게 600만 원을, W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AB청년회를 돕고자 피고인 D에게 앰프가격 중 2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고, ② 피고인 D도 앰프가격이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만 진술하였으며, ③ 피고인 D, C과 공모하였다는 U, W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2016. 1. 21.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15노340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C이 U, W와 공모하여 앰프구입비를 부풀려 그 차액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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