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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20노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없거나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범행인 2019. 9. 17. 안산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97~298쪽),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 등에 비하여 높은 수당을 받아 이 사건 범행 시기인 2019. 9.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총 760만 원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2020. 5. 1.자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사실상 불법적인 업무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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