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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39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B대화명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울지방검찰 중앙지청(첨단범죄수사 제1부-749, 2018-9099)의 권고 공문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심의로 귀하께 허가를 하였으니..(이하 생략)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 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재산보험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향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0,000,000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히고, 금융감독원 위원장 D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해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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