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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6 2020고단124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렘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이메일을 통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7. 14.경 범행

가.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에 이르러,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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