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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2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압수된 미화 100달러권 3장(증 제3호)의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대한 인식,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기죄의 방조범에 그칠 뿐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상선과의 연락방법,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방법, 비교적 많은 대가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공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피해금 수거책을 수행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공모가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근거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직권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중에서 몰수대상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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