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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381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2,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28. 경기도 고양시 B 공사현장 및 2014. 4. 8. 서울 영등포구 C 공사현장의 창호 및 금속 공사를 총 공사대금 80,632,655원에 도급받아 2014. 5. 24.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54,7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882,65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882,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한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D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다시 D이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이다. 피고와 원고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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