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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단2107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91,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대구시 중구 B 소재 C점 지하 2층, 지상 2층, 7층 및 D빌딩 14층의 각 벽체, 천정 도장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을 상호 정산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직원인 위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 E을 통하여 2016. 3. 15. 원고의 공사대금을 125,883,37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60,8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1,591,716원[=잔여 원 공사대금 65,083,379원(=125,883,379원 - 60,800,000원) 부가가치세 6,508,337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6. 3.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액수는 피고가 위 인테리어 공사의 담당 직원인 E을 통하여 정산한 금액이므로 추가 정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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