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0:46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D 성당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미사 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 원 및 23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7.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10:14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3,000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이어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CCTV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CCTV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일 최초 탑 승지 및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CCTV 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본건 인지 경위)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CCTV 화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