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11:52 경 순천시 C 앞길에 주차된 SM3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만원 상당 반지 갑, 시가 2만원 상당 동전 지갑, 시가 3만원 상당 휴대폰 보조 배터리, 시가 3천원 상당 휴대폰 케이스,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카드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된 피해 품 사진
1. 피해차량 및 피해 품 회수 장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블랙 박스 영상
1.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절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 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