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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15:5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이에 피해 자로부터 왜 문을 두드리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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