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01: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성우체국 쪽에서 축협하나로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 여)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엄지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홍성온천 건너편 복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암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5km 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 3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