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금형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위 C 내에서, 2008. 7. 19. 취업자격이 없는 C3비자(단기일반)로 입국(만료일 2008. 8. 18)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국적의 D(E.생, 남)을 2012. 4. 15.부터 월 16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9. 3. 1.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2. 2. 29)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F(G생, 남)을 2012. 6. 1.부터 월 18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7. 9. 18.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2. 3. 31)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H(I생, 여)을 2012. 6. 1.부터 월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각 불법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