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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정13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소재 숙박업소인 'C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03.18 경기도 시흥시 B 소재 'C여관'내에서 2009.05.08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2.05.07)한 몽골국적인 D(E생,남)을 2012.11.18부터 월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0.06.06 C3비자(단기일반)로 입국(만료일 2010.09.04)한 몽골국적인 F(G생,여)을 2012.11.18부터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각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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