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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09 2015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에 있는 농로에서 같은 면 석보로 911번 지방도 답곡교 1km 지점으로 진입한 후 신평리 쪽에서 원리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원리리 쪽에서 신평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봉고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의 상해 등을, 위 봉고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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