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8:06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죽림사거리 앞 도로를 세광고등학교 쪽에서 청주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때마침 석곡사거리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좌측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citi-100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위 C가 운전하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 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