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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8:06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죽림사거리 앞 도로를 세광고등학교 쪽에서 청주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때마침 석곡사거리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좌측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citi-100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위 C가 운전하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 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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