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3: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 보드( 모델 명 'NQ-01 Plus 8Ah', 정격출력 0.50킬로와트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 보드 음주 운전에 대하여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하다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자전거 음주 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2. 10.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의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