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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고정230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제1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40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이면도로를 주민센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과속방지턱을 넘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당17세,여)으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약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과실치상의 점(제2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6: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8세)을 킥보드에 태워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는 2인용이 아닌 1인용으로, 2인을 태우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나 면허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전동킥보드에 피해자를 태워서는 아니되고, 설사 태우더라도 피해자가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에 태운 채 위 킥보드 뒤에 서서 운전하고, 같은 자세로 일부 구간에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운전하게 한 과실로 전동킥보드가 바닥에 있던 주차 방지 볼라드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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