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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1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구류 5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 건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공용 물건 손상 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인데 원심이 위 범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4개월인 점, 파손한 물건에 대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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