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10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2. 01: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D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주류인 맥주 피쳐 1개, 캔맥주 1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