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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5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 25. 01:1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E에게 플라스틱 통에 담은 피쳐 맥주 1통을 판매ㆍ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F을 3호실로 들여보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확인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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