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1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 00:10경 위 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접대부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D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25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 204호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1병, 맥주 1캔을 각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159』

1. D의 신고서 『2019고단4253』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9고단1159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2019고단4253호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 사건 노래방을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