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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88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1. 6. 22. 이자 연 20%로 정하여 1,25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및 이자 합계 3,500만 원 및 그 중 차용금 1,25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2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은 2010. 5. 17.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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