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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989
대여금
주문

1. 피고 J, K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피고 J는 2014. 2. 21...

이유

1. 피고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가 2012. 6. 13. L 관리단 대표 M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7.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J, K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J, K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피고 J는 2014. 2. 21.까지, 피고 K는 2014. 2. 20.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3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도 L 관리단의 운영위원들로서 M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피고들도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나머지 피고들이 M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J, K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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