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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5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도 선불금사기를 당하여 주점 운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다액의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 결여되었다고 보이고, 피해변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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