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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20 2019누2301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과 부산 남구 H 소재 건축물을 혼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건축물이 2006년경 신축되었음을 전제로 위반면적 32.4㎡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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