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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2030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은 2014. 5. 9.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종교시설(사찰) 22.7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원상복구(자진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1. 23.부터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3,596,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과대상 납부자 용도 구조 위반사항 건축년도 연면적 C에 있는 E 원고 법당 목조기와 신축, 32.4㎡ 2006 1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는 위반면적 32.4㎡의 이 사건 건축물이 2006년경 무단으로 신축되었다는 것인데, F이 건축주로서 1985. 6. 29. 이 사건 건축물 22.7㎡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전 소유자인 G이 2006년경 이 사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그대로 둔 채 2.5평 가량을 증축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과 ‘부산 남구 H 소재 건축물’을 혼동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2006년경 신축되었음을 전제로 위반면적 32.4㎡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2006년경 기존 법당이 철거되고 동일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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