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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9 2013누2761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거나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된 시점은 적어도 1992. 5. 31. 이전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신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될 때에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건축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서와 납부고지서 중 일부는 E가 송달받았는데, E는 원고의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위 송달은 효력이 없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그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만일 원고가 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를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요구되는 시정명령, 계고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가) 부산 서구 D 대 82.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인접 건물을 촬영한 항공사진으로서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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