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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7가단193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실내장식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은 원고 A 명의로 마쳤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위 사업체의 대표, 사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공사를 수주하고 수주한 공사의 시공을 지휘, 감독하는 등으로 사업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의 어머니인 E은 소외 F를 통해 공사업자인 원고 B을 소개받고 2016. 2. 17.경 원고 B과 만나 상담을 한 후, 2016. 2. 22.경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서울 은평구 G 지상 주택건물의 바닥마루, 욕실타일, 계단, 샤시, 보일러설치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 B에게 구두로 의뢰하였다.

다. 원고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6. 3. 22.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 B의 은행계좌로 2016. 2. 22. 5,000,000원, 2016. 2. 24. 20,000,000원, 2016. 3. 4. 3,000,000원, 2016. 3. 5. 1,000,000원, 2016. 3. 7. 15,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B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44,000,000원만을 지불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공사잔대금 35,200,000원(72,000,000원 x 1.1 - 44,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협의와 공사는 원고 B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B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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