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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048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원고 신한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경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의 안성식품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16. 3. 7. 위 배관공사 중 급수, 급탕, 배수, 에어,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A이 대표로 있는 C에게 공사대금 132,000,000원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 회사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C로부터 2016. 4. 15. 16,000,000원, 2016. 5. 10. 29,900,000원, 2016. 5. 11. 7,100,000원 등 합계 53,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문제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의 직원 E과 근로자 F, C회사 G 등이 2016년 6월 초순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6. 7. 2. H, I, J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9. 12.자로 35,2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10. 18.자로 35,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의 직원 E과 F, C회사 G 등이 2016년 6월 초순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 회사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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