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5753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외 1필지 상의 D 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35,2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35,2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743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E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목적 달성 불능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가사 형식상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제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35,2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내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G, H(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F 등’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를 빌려 위 D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F 등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