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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3구단320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2. 12. 31. 전역한 자로서, 머리 떨림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2. 5. 21. 피고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신청 사이와 군 직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2. 10. 1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사관으로서 군 복무 중 과도한 훈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와 손, 발 등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특히 1991년 혹한기 훈련 후부터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가 1992년부터 머리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증상이 심해져 2002년 부득이 전역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상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6. 7. 9. 육군에 입대하고 1977. 10. 8. 부사관 임관하여 2002. 12.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2) 원고는 1992년경부터 머리가 많이 흔들렸고, 2001. 12. 10. 서울대학교병원에 ‘수년 전 발생한 머리 및 손 떨림’ 증상으로 내원한 이래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2010. 11. 16. ‘본태성 진전’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2012. 5. 8. ‘(임상적)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으로, 2013. 1. 17. ‘(최종) 파킨슨병’으로 각 진단서를 받았다.

(4) 본태성 진전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서, 원고가 가족력 때문에 본태성 진전이 발병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군 생활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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