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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노213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②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위와 같다, ② 피고인 B: 위와 같다, ③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 F, H,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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