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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증 제 1호 몰 수, 피고인 B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T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그 모친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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