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 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 15세의 소년으로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물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 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