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② 피고인 B: 위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